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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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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59년 11월 17일 법률 제2143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. 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기금의 용도에 「주택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조합 주택의 건설·취득 자금의 융자를 추가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74년 7월 2일 법률 제286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9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기금의 용도에 「주택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을 추가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해산과 전환에 관한 적용례)'''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산이나 전환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단지조합에도 적용한다. 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기금의 재원에 「주택협동조합법」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을 추가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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